관사 늘린 창원시…사용자 부담 권고 ‘무시’
[KBS 창원] [앵커]
창원시가 최근 부시장을 위한 관사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관사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창원시가 부담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실사용자가 관사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창원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111㎡ 부시장 관사가 있는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창원시는 이곳에 관사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인사 이동으로 한 달여 동안 비어 있던 전임 1부시장 관사에, 2부시장이 들어가면서 관사가 하나 더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 120만 원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8월부터 전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숙이/창원시 회계과장 : "그때 당시에 (1부시장 관사가) 비어 있었고 사실은 (2부시장에게) 작년 7월부터 관사가 좀 제공이 됐었어야 하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부시장 관사의 1년 운영비는 2백여만 원.
조례에 근거해 창원시가 관리비와 전기, 수도요금 등을 모두 부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단체장의 관사의 경우 폐지 또는 주민에 개방하고, 부단체장 등 관사 운영비는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관사 필요성을 인정하되 실제 부담은 사용자가 지도록 했지만, 창원시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창원시.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부지사 등에게 관사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생활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관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관사 운영에 관한 각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재희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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