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수수 곽상도와 공범’ 아들 병채씨 입건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 아들 곽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50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곽 전 의원만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자 아들까지 공범으로 묶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검찰이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곽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대장동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다. 여기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이 특정한 뇌물 대가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이탈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이며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밀어내려고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곽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재했다. 곽씨는 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과 곽씨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에선 곽씨를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곽씨도 성과급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곽 전 의원은 아들 성과급은 자신과 무관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검찰이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을 공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이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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