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를 루저로 만들자”…게임 앱 독점한 ‘탐욕의 구글’

이창준 기자 2023. 4.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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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단 배너 노출·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 조건 내걸어 국내 업체 압박
구글플레이에 리니지M 등 대형 게임 선점…매출 1조8000억원 기록
공정위 “경쟁 넘어선 법 위반 행위” 과징금 421억원 부과…구글 “유감”

안드로이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에 자사와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노골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경쟁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등 공정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인 구글 LLC를 비롯해 구글 코리아와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은 2016년 국내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국내 사업 매출 감소를 우려, 자신들의 압도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게임업체들이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는 조건으로 이들에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에서 최상단 배너 등에 게임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게임 매출과 직결된 서비스다.

공정위는 구글이 특정 경쟁업체를 목표로 지목하고 그 업체를 노골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단순 영업 경쟁을 넘어선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할 목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사업자를 누르기 위해 앱 마켓 시장에서 자신들이 지닌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점 역시 단순한 마케팅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공정위가 확보한 한 구글 직원의 업무 메모에서는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또 구글 내부의 e메일 자료를 보면, 구글은 피처링을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국내 중소 게임사들에도 모두 적용됐다. 그 결과 리니지2와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은 모두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글은 약 1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다. 반면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 역시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었지만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공정위는 “앱 마켓은 디지털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앱 마켓 시장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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