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 만나"···中 불체자 남성 알고 지낸 동포 여성 때리고 600만원 인출

정미경 인턴기자 2023. 4. 11.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3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낸 동포 여성을 폭행하고 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가 신고 6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자정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씨의 제주 연동 집을 찾아가 "왜 다른 남자와 만나느냐"고 따지며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서울경제]

중국인 불법체류자 3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낸 동포 여성을 폭행하고 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가 신고 6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자정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씨의 제주 연동 집을 찾아가 “왜 다른 남자와 만나느냐”고 따지며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뒤 체크카드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현금 인출 직후 주거지로 이동했던 A씨는 오전 1시 20분께 인근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범행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1분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 수사 끝에 신고 접수 6시간만인 오전 8시경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