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노조전임자에 시간외수당...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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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근로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우정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노조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직전 연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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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근로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우정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노조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직전 연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원래 받던 임금보다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에 맞추려고 임금 차이를 보전해준 건데, 지난 2021년에는 매달 10시간 치 수당으로 총 2천9백만 원, 지난해엔 매달 7시간 치 수당에 해당하는 2천2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은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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