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1소위 위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기초로 한 법안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 자금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판검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조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모호해 특검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김만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된 대장동 주류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게 50억 클럽 특검법 원칙”이라며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주류 사건까지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문턱을 넘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첫 출발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라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게 순리”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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