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모라면 누구나…“산후조리비 100만원 드려요”

김보미 기자 2023. 4. 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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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비도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아이를 낳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둘째를 임신해 낳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 100% 지급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지원안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급감한 서울의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과 난임 시술 지원 시 소득 기준 폐지 방침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지난해 서울 신생아 수를 고려하면 4만2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지급한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누구나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조리원뿐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한약 조제 등 산모 건강을 위한 용도면 사용할 수 있다.

둘째를 출산할 때 첫째 아이를 돌보는 비용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38.8%·보건사회연구원)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돌봄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율은 62.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둘 이상 낳는 가정이 급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양육 공백 가정이 아이돌보미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이용료의 15~85%를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를 돌볼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전액 무료로, 150% 초과 가정도 절반 비용으로 아이돌보미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은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 6개월)간 이뤄진다.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검사비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 산모 검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70만원 한도로 임산부 교통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열차 내부 좌석뿐 아니라 지하철역, 시청사·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내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하반기부터 조성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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