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 만에 끝내는 ‘전공 이수’…4과목 12학점으로 ‘소단위’ 인정

남지원 기자 2023. 4. 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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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령 개정안

앞으로 대학에서 3~4과목 정도의 세부과정을 이수하면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된다. 소단위 전공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처럼 졸업장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은 3~4과목(9~12학점)의 학점으로 세부과정이나 심화과정, 연계·융합 분야 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함께 스마트농업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이를 이수할 수 있다.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로 발급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공 분야 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전공 외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해 부담이 크다. 소단위 전공은 몇 과목만 들어도 이수할 수 있고 선택에 제한도 없다.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는 외부인도 소단위 전공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단위 전공을 활용하면 대학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은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하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은 2028학년도까지 5년 더 30%로 유지된다.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절차와 입학조건 등도 새 시행령에 담겼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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