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학폭했잖아” 동창 말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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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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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고등학교 동창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관련 말을 하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했고, 이에 분노한 A 씨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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