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이정민 2023. 4.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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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곽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제주지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를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씨 차를 탄 동승자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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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곽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제주지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를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 씨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곽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곽 씨 차를 탄 동승자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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