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학폭했잖아” 동창 말에…소주병으로 얼굴 때린 배우
김명일 기자 2023. 4. 11. 21:19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뮤지컬 배우인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황유원의 어쩌다 마주친 문장] [5] 낯섦과 삶
- [태평로] ‘북한강 살인’에서 본 불안한 징후
- 두 살배기 아기와 믹서기 다루기의 공통점?
- [기자의 시각] 경찰 대공수사, 주말에는 마비되나
- [카페 2030] 수능 끝나고 첫 계획이 아르바이트라니
- [산모퉁이 돌고 나니] 여전히 가을은 아름답다
-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84] 일론 머스크의 ‘Vox Populi’
- [유석재의 돌발史전] 내달 재개통하는 교외선, 일제의 美 함포사격 방지용?
-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321] 혈투 예고하는 미·중
- 서울·강원 등 주소지 거듭 옮기며 병역 기피한 30대 男...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