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22.1로 법학적성시험 성적 조작해 제출한 로스쿨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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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성적표를 가지고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이 조작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처 2곳에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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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성적표를 가지고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A 씨는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에서는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A 씨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응시자의 5.2%에 불과했고, 추리 논증에서는 약간 나은 31.9%였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A 씨는 서울 강남역의 한 PC방을 찾아 성적표 PDF 파일을 내려받은 뒤,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위권이었던 성적표를 조작했다.
그는 언어이해 점수를 55.7점(백분위 73.2%)으로, 추리논증은 66.4점(백분위 68.3%)으로 고쳐 중상위권 수험생 점수로 만들었다. A 씨는 이 조작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처 2곳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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