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22.1로 법학적성시험 성적 조작해 제출한 로스쿨 준비생

노기섭 기자 2023. 4. 11.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작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성적표를 가지고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이 조작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처 2곳에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로스쿨 2곳에 위조 성적표로 지원 들통…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조작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성적표를 가지고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A 씨는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에서는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A 씨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응시자의 5.2%에 불과했고, 추리 논증에서는 약간 나은 31.9%였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A 씨는 서울 강남역의 한 PC방을 찾아 성적표 PDF 파일을 내려받은 뒤,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위권이었던 성적표를 조작했다.

그는 언어이해 점수를 55.7점(백분위 73.2%)으로, 추리논증은 66.4점(백분위 68.3%)으로 고쳐 중상위권 수험생 점수로 만들었다. A 씨는 이 조작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처 2곳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