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뇌물공범 입건

유종헌 기자 2023. 4. 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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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뇌물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 강백신)는 호반건설,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대장동 일당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했던 기업들이다.

검찰은 대장동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김만배씨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소속인 하나은행에 ‘산은 컨소시엄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자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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