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변상금 '2900만원' 통보…이태원 유족 반발

박효주 기자 2023. 4. 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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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유족 측과 대화를 중단한 데 이어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와 유가족 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시가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며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하던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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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유족 측과 대화를 중단한 데 이어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와 유가족 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시가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며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사용 신청을 거부했고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집회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혼상제는 집회 신고 시의 예외 사항일 뿐,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공유재산법 등 규정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사전 신고 없이 지난 2월 4일부터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은 무단 점유 중인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당 3951만원)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강제 철거를 시사한 상태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6번의 대화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지난주까지 대화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하던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냈으나 유족 측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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