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36%가 학교 밖 청소년…초등생·중학생 비중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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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개정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인 경우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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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 대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총 학폭 건수는 1만4432건(잠정)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재학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였다. 기타에는 초·중·고교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5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해보면 학폭 가해자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10%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증했다. 중학생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학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해봤을 때 폭행·상해는 8%포인트 감소했지만, 성폭력은 6.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다. 16.4%는 소년부 송치됐고 0.5%는 구속됐다. 가장 많은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2018년과 비교해 불구속은 30%포인트 이상 줄었지만, 소년부 송치는 6.5%포인트 증가했다. 기타 처분도 24.9%포인트 상승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개정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인 경우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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