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최고 벌금은 1000만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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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벌금액 상한을 넘는 양형 결정을 내린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였기 때문에 법정형에 따르면 벌금액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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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령 위반” 바로잡아
음주운전자에게 벌금액 상한을 넘는 양형 결정을 내린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동종범죄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6월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원심이 법정형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해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였기 때문에 법정형에 따르면 벌금액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판결은 벌금액 상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고 전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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