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안 채택
제주방송 신윤경 2023. 4.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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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국회와 소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출한 긴급 안건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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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국회와 소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출한 긴급 안건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4·3이 이념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시도의장협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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