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산 신차 값 7월부터 싸진다…세금 계산해보니

조기호 기자 2023. 4.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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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듭니다.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해, 세금 계산할 때 국산차 판매가격에서 그만큼 빼주는 방식입니다.

4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0%라면 3천6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은 지금보다 29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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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산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듭니다. 지금보다 찻값이 싸진다는 뜻인데, 찻값이 4천만 원인 경우 세금이 4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입니다.

현재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있어서 3.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수입차는 수입 가격, 그러니까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을 뺀 금액에 개소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산차는 이 비용을 다 합친 금액으로 개소세를 산출하다 보니 같은 가격인데도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판매 가격 6천만 원 정도 하는 수입차하고 국산차를 비교했을 때는 수입차 구매자가 개소세를 80만 원 정도 덜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산차에게 불리한 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국산차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해, 세금 계산할 때 국산차 판매가격에서 그만큼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빼주는 액수가 커지니까 개소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취재 결과,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국세청은 최대 15% 수준에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소세가 줄어들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기준판매비율이 최소 1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0%라면 3천6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은 지금보다 29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비율이 15%라면 세금절감분은 4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구매하는 국산차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비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이종정·이준호·최재영)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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