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선고에 檢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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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팀 전 코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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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팀 전 코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자들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 피해자 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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