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무죄 뒤집나?‥"곽상도 아들도 뇌물 피의자"
[뉴스데스크]
◀ 앵커 ▶
"아들이 받은 50억원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사건에 대1심의 판단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뇌물 등 범죄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서울 서초동 호반건설 본사와 여의도 부국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5년초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려고 컨소시엄을 꾸렸던 회사들인데, 검찰은 이 컨소시엄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입찰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세 곳.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김만배씨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빼 오려 시도했고, 그러자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청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곽 전 의원이 실제 힘을 썼는지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1년 내내 하나은행 제가 가서 일 봐줬다고 해서‥지금 이제 전혀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벗어날 위기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건데, 검찰이 이 부분을 보강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들 병채씨를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심 법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어서, 아들의 퇴직금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라고 봤는데, 검찰은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의 거래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측은 "검찰이 마치 자신과 아들이 압수수색당하는 것처럼 내용을 알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 부자는 추가 조사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내놓는 한편, 아들 병채씨를 별도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이상용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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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308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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