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학폭했잖아" 동창 말에…소주병 휘두른 30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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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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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등학교 동창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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