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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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곽도원 소속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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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A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제주 애월읍으로 이동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들어 있던 곽도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수치를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소속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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