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3. 4.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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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부모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 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입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금융회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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