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에 변상금 2900만원 부과‥유족 반발

이동경 tokyo@mbc.co.kr 2023. 4.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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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며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72제곱미터 크기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천9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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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며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72제곱미터 크기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천9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에게 부당한 고액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시민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두 달간 유가족과 대화에서 진전이 없었음을 밝힌 뒤, "봄철 서울광장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된 만큼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때가 왔다"며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시는 오늘 추가로 보도자료를 내고 "변상금은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분향소가 무단 점유한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30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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