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해라"…구글에 421억 과징금
[앵커]
세계 모바일기기 운영체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구글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앱 시장도 당연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배적인데요.
이 구글이 게임사들을 상대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스마트폰 운영 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가 약 7대 3으로 분점하는 체제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시장만 따져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구글이 이 지배력을 활용해 2016년 6월부터 약 2년간 국내외 게임사에 자사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출시를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라는 토종 앱마켓이 등장하자 구글이 자사 앱마켓 화면에서 게임이 잘 보이게 해주거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을 통제한 겁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 플레이를 포기하면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를 넘었지만,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한 원스토어는 5~10%로 떨어졌고,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출시를 막아 올린 매출은 1조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 미국 본사와 아시아 본부, 한국 지사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체계 운용 결과 보고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불법을 부인하면서 자사가 개발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재작년 1월 심사보고서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됐지만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공정위 #구글 #앱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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