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시정명령·과징금 4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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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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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피처링·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 조건부 지원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그 운용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 관련 구글의 매출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부문에는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등이 있다.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 있다.
또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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