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이다온 기자 2023. 4.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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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3억 원 이하)으로 채용 근로자는 월 실제 근로 시간 12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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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 원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50만 원 추가 지원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3억 원 이하)으로 채용 근로자는 월 실제 근로 시간 12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대전비즈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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