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피의자, 진술 번복…대전경찰·대전시, 뒤늦은 대책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대전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스쿨존 내 안전펜스 미설치, 주간 음주 운전 미단속 등 문제가 예견돼 있었던 것 만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찰청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스쿨존 일제 점검과 음주 운전 단속 집중 운영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전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문정네거리 인근 인도를 넓히고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펜스 필요성 인정…주간 음주 단속 일주일에 2회 이상 실시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서구의회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대전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스쿨존 내 안전펜스 미설치, 주간 음주 운전 미단속 등 문제가 예견돼 있었던 것 만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찰청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스쿨존 일제 점검과 음주 운전 단속 집중 운영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스쿨존 내 안전펜스 설치 확대와 주간 음주 단속 집중 강화가 주요 골자다.
우선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에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치명적인 사고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펜스의 경우 차량 충돌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문정네거리 인근 인도를 넓히고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지역 152개소의 스쿨존도 이달 말까지 전체 점검을 실시해 안전펜스 설치 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간 음주 단속도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며,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도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발생한 대전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9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차량으로 5.3㎞를 이동했으며,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합쳐 13-14병쯤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A씨가 첫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만취해 사고를 냈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경찰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쿨존 내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시는 지난 10일부터 5개 자치구와 대전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스쿨존 내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한 결과 스쿨존 총 245㎞ 구간 가운데 절반가량인 124㎞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의회 의원 2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쿨존 안전시설 관리 소홀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식이법에 따라 3년 전부터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최소한의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며 "시와 서구는 대전 전체 스쿨존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 시설물 취약 사항에 대한 특별일제점검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하는 것과 함께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