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상공인 빠른 서비스상표 지원…심사기간 1개월 단축

이다온 기자 2023. 4.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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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 지원에 나섰다.

특허청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우선심사 처리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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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출범 후 소상공인 집중 지원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끝),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왼쪽 끝)이 11일 제1호 소상공인 (세종시 보람동 우나기칸)상표권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 지원에 나섰다.

특허청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우선심사 처리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시켰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 심사 신청(2019년 3.0%→2023년 2월 13.6%)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41.8%에서 올해 2월 50.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 음식점업의 처리 기간을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특허청은 이날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수여식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브랜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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