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분향소에 변상금 2900만원 부과…유족 "최소한의 존중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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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데 대해 11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단체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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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체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과의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로,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16차례 면담했으나 유가족 측이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봄철 서울광장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줘야 할 때"라며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라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분향소가 무단 점유한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3951만원이다.
이어 서울시는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에 해당해 행정대집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주장에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집시법상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서울시에서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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