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노조·사측, 임금체불·부당전보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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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노조가 임금체불과 부당전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급 여력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당전보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금호고속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특정 노조 소속 조합원을 부당하게 전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전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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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사측 "임금 지급할 예정, 중앙노동위원회서 정당성 인정받아"
금호고속 노조가 임금체불과 부당전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급 여력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당전보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11일 "금호익스프레스가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정 노조 소속 조합을 원거리 부당전보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승무 사원을 휴직시키고 있다"며 "소속 운전원을 강제 휴무 시키고 500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보유 차량 운행 대신 공동운수협정 차량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어 승객의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은 임금 삭감의 고통을 겪고 자발적 퇴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운수종사자 부족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고속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금호고속 사측은 임금체불에 대해 "지난 3년여간 약 825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경영상황이 회복돼 임금 지급 여력이 생기면 즉시 지연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노조 소속 조합원을 부당하게 전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전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동운수협정과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장에는 "주말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3년이 넘는 기간 고용유지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동운수협정 관련해서 위법성이 없다는 행정판단이 있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공동운수협정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호고속 노조는 오는 16일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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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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