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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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이 CCTV 설차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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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이 CCTV 설차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 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 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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