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에 총 쏜 美 6살 초등학생...엄마가 대신 법정 선다

박효주 기자 2023. 4. 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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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6세 학생 대신 그의 어머니가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하워드 그윈 버지니아주 검사는 성명을 통해 6세 학생의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가 아동 방치와 장전된 총기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던 애비게일 주어너는 교실에서 손과 가슴에 총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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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소재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AFP=뉴스1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6세 학생 대신 그의 어머니가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하워드 그윈 버지니아주 검사는 성명을 통해 6세 학생의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가 아동 방치와 장전된 총기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던 애비게일 주어너는 교실에서 손과 가슴에 총을 맞았다. 총을 쏜 이는 평소 폭력적 행동으로 주어너를 비롯해 다른 교사들과 갈등을 겪었던 6살 아이였다. 이 학생은 주어너의 휴대폰을 망가뜨려 하루 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온 당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너무 어리다는 취지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신 아이의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문제의 총은 아이 엄마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집안의 옷장 안 맨 위 선반에 방아쇠만 잠근 채 놓아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지니아주 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장전된 총을 두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중대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피해 교사 측은 학교 당국의 안전관리 소홀과 사건 당일 아이가 배낭 안에 총을 갖고 있다는 여러 사람 신고를 묵살한 책임 등을 물어 학교 측에 4000만달러 (528억 8000만원 ) 배상 소송을 지난주에 제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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