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길거리 싸움에 환호성 / 목숨 구한 새내기들 / 머리채 잡고 폭행
【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펴보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길거리 싸움에 환호성
[한범수] 격투기 선수들이 길거리에 등장했나요?
[정태웅] 선수들이 붙은 거면 환호할 만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가 부산의 한 거리이거든요?
[한범수] 말 그대로 길거리 싸움이네요. 평범한 사람들 같은데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네요?
[정태웅] 네, 오히려 구경하며 즐거워합니다.
- 오 파이터! 번개 펀치! 와~
[한범수] 수준 이하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저렇게 계속 놔둔 거예요?
[정태웅] 결국, 다른 시민 몇 명이 와서 말리긴 했습니다. 댓글로 구경하던 시민들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신고 안 하고 뭐하냐” “동물원 구경하듯 박수쳐 가면서 저러고 싶냐” “미개하다” 등 다양했습니다.
[한범수] 거리에서 저렇게 대놓고 싸우는 것도 보기 안 좋지만, 구경꾼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 듭니다.
2. 목숨 구한 새내기들
[정태웅] 목숨을 구했다? 훈훈한 사연이 나올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범수] 바로 영상 보시죠. 식당 안입니다. 멀쩡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남성,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정태웅] 주위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네요.
[한범수] 모두가 당황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식당 안에 있던 젊은 남녀가 뛰어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정태웅]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왔어요. 천만다행입니다. 목을 뒤로 넘기네요? 기도 확보하려는 거 같아요.
[한범수]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 손님이 쓰러진 남성의 가슴 부위를 압박하죠. 결국, 살아났습니다. 의식 돌아와서 말도 하고 있죠.
[정태웅]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요?
[한범수] 새내기 경찰관들입니다. 김도연 순경, 신홍준 순경! 각각 킥복싱과 사격 국가대표로 활약한 적이 있고요, 작년 6월에 경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순경 - "혀가 말려 있어서 신홍준 순경이 입을 벌려서 혀를 빼 기도를 확보하고, 제가 다시 (심폐소생술을) 20회 정도 하니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신홍준 / 순경 - "바로 그냥 달려가서 살리고 봐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한범수] 이분들, 오늘 경찰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표창장 받았네요. 중앙경찰학교 시절은사님들까지 제자들 덕분에 초청받았더라고요.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 "외부인들이 그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 주면서 이런 경찰관이 있는데 청장이 특별히 격려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태웅] 표창장 당연히 줘야죠. 경찰관 되자마자 저렇게 좋은 일 했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한범수]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듬직하게 시민 곁에 계시길 바랍니다.
3. 머리채 잡고 폭행
[한범수] 누가 누구 머리를 잡은 거예요?
[정태웅] 지금 보이는 이 여성이 현직 여경 머리를 잡은 건데요. 안 믿기시겠지만, 예비 검사였습니다.
[한범수] 정말 안 믿기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정태웅] 설명드리면요, 검사 임용을 앞둔 A 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채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한 여경의 머리를 폭행한 거죠.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누구 라인이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한범수] 술에 취했어도 많이 지나쳤네요. 어떻게 됐나요?
[정태웅]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요, 오늘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비교적 죄가 가벼우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죠. A 씨, 법정 나오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오늘 선고 결과 벌금형 나왔는데.) ….
- (경찰 누구 라인인지는 왜 물어보신 거예요?) ….
[한범수] 선고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봐주는 건가요?
[정태웅] 재판에선 그렇지만, 법무부의 철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임용예정자 사전교육 절차에서도 배제가 됐고요.
[한범수] 한순간의 실수가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네요. 그만큼 검찰공무원의 무게감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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