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위조한 가짜의사 30대 결국 구속

이태희 기자 2023. 4.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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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가짜 의사가 결국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등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 검진을 했으며,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 원가량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병원에서 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해왔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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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가짜 의사 3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A씨의 위조 의사 면허증.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가짜 의사가 결국 구속됐다.

11일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등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 검진을 했으며,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 원가량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직이었던 A씨가 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암기해 의사 연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 생활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항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0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다가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들통났다. A씨는 조사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병원에서 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해왔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 과정에서 경력 사항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A씨가 채용된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거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소속 의사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4000여만 원의 검진비를 청구해 수령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병원장 3명과 병원 직원 5명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조위조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가짜 의사 3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적발된 졸피됨 100정과 신경안정제 60정.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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