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취소해달라"…빗썸 상대 가처분

이지영2 기자 2023. 4. 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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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가 확정된 다날 페이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상폐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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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일 오후 4시 50분 심문 열려
가처분 '인용'시 페이코인 상폐 즉각 취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상폐가 확정된 다날 페이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페이코인 상폐는 즉각 취소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50분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에 의하여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닥사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이 이번에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페이코인 상폐는 즉각 취소된다. 반면에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상폐는 예정된 날짜에 진행된다.

다만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상폐가 진행될 전망이다.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에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탓으로 보인다. '코인마켓'에서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했던 업비트와 '위믹스 재상장 및 P코인 논란'에 휩싸였던 코인원 등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상폐 날짜가 이틀 앞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소식에 페이코인은 소폭 상승 중이다. 이날 오후 6시 50분 빗썸 기준 페이코인은 전날 대비 2.50% 오른 143.7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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