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1심 징역 3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9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