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1심 징역 3년에 항소

김종용 기자 2023. 4.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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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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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9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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