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공소장 보니…“보고받고 구체적 지시한 회장, 경영책임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회장이 안전·생산·재무 등 전방위적인 경영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경제계 주장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회장을 두고 “안전·기획·재무 등 경영 전 분야에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자”라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라고 적었다.
지난해 1월27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검찰은 사고 발생 후 1년2개월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임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그룹의 수직계열화된 기업결합구조 속에서 회의·보고를 통해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사고가 난 채석장의 연간생산목표부터 협력사 현장직원들의 인사기준, 안전담당자 수당 등까지 폭넓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 영역에서는 2021년 1월28일 삼표사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통로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안전 부문에서 권한을 행사했다.
정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 A임원을 안전경영책임자로 선임했지만, 검찰은 정 회장이 그 이후에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사고 처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정 회장이 사고 위험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채석장은 정 회장의 지시로 연간생산목표가 상향되면서 무리하게 골재를 생산하게 됐는데, 정 회장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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