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학폭했잖아" 동창 말에…소주병 휘두른 30대 뮤지컬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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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 B씨와 술을 마시다 언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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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등학교 동창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을 하자 A씨가 흥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후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 장애 내지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이 우발적인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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