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분향소 점거 변상금 2900만원 부과받아"…서울시 "무단점유 기간 등 고려"
오늘(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어제(10일) 유가족 측에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며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면서 "이와 동시에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합동분향소 72㎡에 대한 변상금 2892만 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계속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시법상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혼상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집회 신고 시의 예외사항일 뿐이며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구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라는 유가족협의회 등의 주장에 대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상금은 현재 분향소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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