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4억 작업대출' 더블저축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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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년간 124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광주지역 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 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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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유용' 명확한데도 심사 소홀
임원에 '주의적경고' 및 '주의' 처분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더블저축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4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사업자용) 124억원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이중엔 대출금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입출금표 등 용도증빙서류를 위·변조된 상태에서 나간 대출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 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용도 외 유용’ 목적이 명확한 대출을 걸러내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권리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이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유로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 퇴직한 임원 1명에게 ‘주의(상당)’를 처분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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