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시설 특별법 지지부진…‘운영기한 명시’ 요구
[KBS 부산] [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난해 시작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부산시의회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을 특별법에 못 박아달라며, 결의안을 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고리원전 수조가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로 가득 찰 것으로 보이는 2032년 전에 임시보관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이 시설이 영구 보관시설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우려를 담아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임시보관시설의 운영기한을 법에 명시하라는 결의안을 내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승연/부산시의회 의원 :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부·울·경 시민들께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안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제화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으면 된다는 태도.
이렇게 되면 영구처분시설 건립이 늦어질 경우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만 개정해 임시보관시설의 운영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 대신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제안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무경/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국회에서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보 시점을 법에 명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3건 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안은 2043년부터 임시저장시설의 핵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로 옮겨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에는 안 담았지만, 임시보관시설에서 중간저장시설로 옮기는 기한 만큼은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빼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여야는 이달 중 특별법 심의를 재개해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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