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법무부 “임용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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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을 저지른 '예비 법조인'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와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표를 조작해 제출한 '예비 로스쿨생'이 같은 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황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예비 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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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로스쿨생은 성적 조작 ‘집유’
황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을 드냐”고 따지며 경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예비 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황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남역의 한 PC방에서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2022학년도 리트 시험 성적표 PDF 파일을 조작했다. A씨는 하위권이었던 자신의 성적을 중상위권으로 고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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