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 의장 재선거 안한다...이해수 당선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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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과반 미달로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졌던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선거(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2면 등 보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재선거를 피했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의장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9일 열린 선거에서 재석자로 분류된 대의원은 190명이었다.
이처럼 쟁점이 확인되는 만큼, 별도의 본안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의장의 당선자 지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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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과반 미달로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졌던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선거(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2면 등 보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재선거를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해수 의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의장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예정된 재선거도 취소됐다. 이 의장은 이날부터 의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과반수에 대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지난달 9일 열린 선거에서 재석자로 분류된 대의원은 190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 1명이 신분증 미지참으로 투표를 치르지 못했디. 이 때문에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189명이었다. 선거에선 이 당시 후보조가 95표, 서영기 후보조가 94표를 받아 이 의장조 당선이 선언됐다. 그러나 이후 선관위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인 96표에 미달했다며 선거를 무효에 부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실제 투표자가 189명이었으므로, 이 인원이 과반이라는 인식이 잡힌 상태에서 선거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처럼 쟁점이 확인되는 만큼, 별도의 본안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의장의 당선자 지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선거 기회를 잃은 서 후보조는 본안 소송 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곧 혼란 장기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 후보는 “소송이 길어지면 단결과 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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