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2학점 ‘소단위 전공’ 새로 생긴다

김유나 2023. 4. 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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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 심화·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 같은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현재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타전공과 학점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도 있어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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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의결
졸업장에 기재… 취·창업에 활용
간호학과 학사편입 확대 5년 연장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 심화·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 같은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세종 청사 교육부 건물. 뉴시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현재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타전공과 학점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도 있어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단위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해 학생이 이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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