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도 생활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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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은둔형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만9∼24세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발굴과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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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중위소득 100%로 ↑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 잠재력의 사장과 부모세대의 부담 등 사회 문제로 여겨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만9∼24세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다.
여가부는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둔형 청소년을 파악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여러 조사를 미뤄보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만 고립·은둔 청년(19∼39세)이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기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약 33만8000명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발굴과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닌 재산과 소득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이날 의결됐다. 앞서 감사원은 건보료를 활용한 소득판정 방식으론 대상자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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