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떨어지자 흉기들고 편의점 강도행각 벌인 50대 영장

김종서 기자 2023. 4.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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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생활을 하다 생활자금이 떨어지자 흉기를 들고 강도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20대 여직원 B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직원이 거세게 저항하자 음료수 1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노숙을 계속하던 중 돈이 필요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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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노숙 생활을 하다 생활자금이 떨어지자 흉기를 들고 강도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20대 여직원 B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직원이 거세게 저항하자 음료수 1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노숙을 계속하던 중 돈이 필요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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