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엄벌보다 맞춤형 대책 내놔야”

송민섭 2023. 4.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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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사회 문제화한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및 유형별, 지역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 고교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처벌 위주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할 경우 대증요법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라도 상호신뢰·존중이라는 중장기적인 학교 문화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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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안 세분화 목소리
3년간 서울 학폭위 심의건수 ↑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이전 수준
학폭 가해 35% ‘학교밖 청소년’
최근 5년동안 30% 중후반 유지
“익명성 보장 어려워 신고 꺼려
실태 파악·정책 근거 마련해야”
정부가 최근 사회 문제화한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및 유형별, 지역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 고교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처벌 위주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할 경우 대증요법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라도 상호신뢰·존중이라는 중장기적인 학교 문화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서울지역 320개 고교가 개최한 학폭위 심의건수는 2112건(2020년 1078건, 2021년 412건, 2022년 622건)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늘면서 점차 학교폭력 발생이나 학폭위 심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학폭위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7.5%), 언어폭력(24.2%), 사이버폭력(13.7%), 성폭력(11.1%)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학폭위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처분은 서면사과(25.7%),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3.2%) 등 1·2호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호 처벌인 학교봉사(14.0%) 처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처분의 62.8%는 학생부에 남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었고, 나머지 37.2%는 4호(사회봉사)∼9호(퇴학처분)의 중대 처벌이었다.
서울지역 고교만의 현상도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9년 3만1130건 등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만∼3만건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늘기 시작한 2020년에는 8357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대면수업이 재개되기 시작한 2021년 1만5653건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2학기까지 포함하면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폭력 실태도 예사롭지 않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8∼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1만4432명이었다. 전년(1만1968명)보다 20.6%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 중 중학생은 31.0%(4474명), 고교생은 23.8%(3429명), 초등생은 9.7%(1407명)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 중 35.5%(5122명)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는 것이다. 학폭 관련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2018년 38.0%, 2019년 38.8%, 2020년 40.7%, 2021년 37.7% 등 3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주요 학폭 대책 중 하나인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생들의 신고 창구로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정동철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 실태조사 신고 문항을 통한 학폭 신고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1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교육부가 KEDI에 위탁해 시행한 조사다.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목격 사례 등을 서술하는 ‘신고 문항’은 11년째 포함돼 있다. 정 위원은 “실태 파악과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성향 등 자세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표본조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민섭·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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