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대구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

KBS 지역국 2023. 4. 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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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불법 구금을 당했던 지역 대학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도 1980년 5월 군부에 항의하는 민주화운동이 있었다는데, 피해자들도 상당하다고요?

[앵커]

이번 사건은 강 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앵커]

5·18 유공자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분들인데요.

어떻게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가능했습니까?

[앵커]

대구지법이 지역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앵커]

5·18 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아직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대구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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