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된 낙태약인데, 갑자기 승인 취소?"...美행정부 '항소'

윤세미 기자 2023. 4.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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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지 사흘 만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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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의 하나인 미페프렉스(성분명 미페프리스톤)/AFPBBNews=뉴스1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지 사흘 만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에 나섰다. 미국 주요 제약회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항소장에서 "텍사스 법원의 결정은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젠 등 미국 내 300여개 제약사도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라는 공개서한을 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FDA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며,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과학적 증거와 법적 선례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지난 23년 동안 미국에서 500만명 이상이 이 약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성권리 옹호단체 울트라바이올렛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약사협회 연례회의장 앞에서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차량 전광판에 띄운 모습/AFPBBNews=뉴스1

미국에서는 임신중절권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진영 간의 이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임신중절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은 뒤 개별 주가 임신중절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후 50주 중 12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여성들도 암암리에 미페프리스톤을 받아 쓰면서 이 약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보수 성향 주 정부는 이 약의 판매를 막고 FDA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진보 성향 주 정부들은 이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유일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의 사용 승인 과정에서 법적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승인 취소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오는 14일 발효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마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은 같은 날 상반된 결정이 동시에 나온 데 이어 법무부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이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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